근로자 안정자금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있으며 근로자생활안전자금에 자녀양육비 부분도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막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연 500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한도는 1000만원 입니다.
근로자안전자금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고 사업장소재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융자금리 1.5%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입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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