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보험계약을 할때 비대면 해지를 선택했어야만 전화로 해지가 가능한데요. 2월 18일 부터는 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해지 전화한통으로 가능합니다. 그동안 보험을 해지하려면 보험사나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럴필요 없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 가입은 전화 등 비대면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해놓고 해지만 어렵게 해놨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전 동의 없어도 전화나 통신 수단을 통한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2021. 7.23 통과) 다음 달 2월 18일부터는 사전에 비대면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해지 전화 한통으로 가능
이제 일반 가입자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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