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법을 알아보는 생생정보마당 가족채무 안내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만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생생정보마당 가족채무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속, 연대보증, 일상가사 채무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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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법적 책임 사항
배우자 간 일상가사 채무의 경우, 가정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까지 승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생생정보마당 가족채무 관련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정부는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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